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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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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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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Step01
청구인
Step02
민원실
Step03
처리부서
제3자 의견청취Step04
청구인
- Step01
- 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Step02
-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2. 접수증 교부
- 3. 처리과 이송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Step03
- 1.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2. 제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3.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이의 신청 사항 등)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의견 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Step04
- 1. 청구인
비공개시 또는 부분 공개시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의처인사총무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1-247-4058
- Fax031-248-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