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래세대재단 로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Step01

청구인 아이콘

청구인

Step02

민원실 아이콘

민원실

Step03

처리부서 아이콘

처리부서

제3자 의견청취

Step04

청구인 아이콘

청구인

  • Step01
  • 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Step02
  •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2. 접수증 교부
  • 3. 처리과 이송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Step03
  • 1.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2. 제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3.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이의 신청 사항 등)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의견 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Step04
  • 1. 청구인

비공개시 또는 부분 공개시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의처인사총무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1-247-4058
  • Fax031-248-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