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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9년 신규채용된 직원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 작성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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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채용된 직원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수 : 해당없음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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