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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임원(위촉직 이사) 선임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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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고 제2023-037호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위촉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건전한 신체와 덕성을 겸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3. 9. 5.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선임 직위, 인원, 임기 및 주요업무
2.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 3.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5(임원의 임면) ○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4. 자격요건 ○ 법령상 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본요건 - 비상임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능력 등을 갖춘 청소년 분야 등 종사 분야의 전문가 - 건전한 청소년육성 관련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윤리의식, 고객중심, 경영혁신 마인드 보유자 ○ 경력요건 - 다음 자격 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청소년단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⑥ 연구기관에서 임원급(상근)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⑦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임원 공모 및 심사 시 최종적인 자격요건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 청소년단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관련법규
5. 직무수행요건 ○ 담당 직무 가. 정관상의 담당직무(정관 제12조) - 수련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정관 제12조 제3항) ‧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및 주요 규정의 제‧개정, 조직‧기구‧정원에 관한 사항 등 나. 기관의 사업수행 및 조직관리 관련 업무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기관운영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제언 ○ 직무수행요건 가.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 등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나.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관리 및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자 다. 기타 수행능력요건 - 학력 및 전공분야 : 관계없음 - 경력 : 임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 자격증 : 관계없음 - 기타 능력 :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인격 등 6. 선임방법 및 평가기준 ○ 선임방법 : 서류심사 ○ 평가기준 -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 - 경력・학위 등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업무실적 - 경기도 및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 수련원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7. 선임일정
8.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제출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은 마감시간(18:00)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우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우 15651)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기획팀 (전화 032-886-0094)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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