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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채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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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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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 수정사항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 관련 -변경 전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변경 후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직렬(분야)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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