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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 제1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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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62호
2019년 제1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3)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발견되면 합격 취소 가능 나. 2차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하며, 필기시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단, 가산점 적용은 40퍼센트 이상 득점시에만 적용) ※ 인성검사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 인성검사 실시일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9. 7.27. 검사 예정)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결과를 포함한 중간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 세부시행계획은 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민간전문기관인 ㈜휴스테이션이 결정하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공고함 ? 최종합격자 결정 관련 세부시행계획은 시험실시를 위탁받은 ㈜휴스테이션이 진행한 시험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이 수립하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62)에서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함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필기시험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해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1개, 행정직군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2)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1개, 행정직군 자격증 1개) ![]() 가. 접수기간 : 2019. 7. 3.(수)∼ 7. 5.(금) / 3일간 나.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ggc.career.co.kr)를 통한 접수(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 7. 3.은 09:00부터, 마감일 7. 5.는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하여 등록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저소득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가. 시험공고 : 2019. 6. 20.(목) ※ 경기도 시험정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고/소식),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나. 원서접수: 2019. 7. 3.(수) ~ 7. 5.(금) <3일간> ※ 단 시작일 7. 3.은 09:00부터, 마감일 7. 5.는 18:00까지) 다. 서류전형 : 2019. 7. 6.(토) ~ 7. 11.(목)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계획 공고 : 2019. 7. 12.(금) 전?후 ※ 경기도 시험정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고/소식),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마. 필기시험 : 2019. 7. 20.(토) 전?후 바.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9. 7. 26.(금) 전?후 ※ 경기도 시험정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고/소식), 나라일터(인사혁신처) 사. 인성검사 : 2019. 7. 27.(토) 전?후 아. 면접시험 : 2019. 8. 3.(토) 전?후 자.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8. 9.(금)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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