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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 제1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작성일 2019-06-20
  • 조회수 248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62호
2019년 제1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일 반
임기제
(12)
의정활동지원요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일반임기제
행정7급
12명 1년
40시간
○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
 
○ 예·결산안 검토 및 분석 지원 등
시간
선택제
임기제
(12)
의정활동지원요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2명 1년
35시간
○ 입법활동 홍보 지원
 
○ 의원 연구활동 및 정책분석 지원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자 격 기 준
의정활동지원요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일반임기제7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 국회, 지방의회의 입법에 관한 실무·연구 경력
- 일반행정에 관한 실무·연구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의정활동지원요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3)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발견되면 합격 취소 가능
 
 
나. 2차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임용예정 분야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의정활동지원요원
(일반임기제7급)
행정법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학
(행정학총론, 지방행정론)
객관식
(4지택1형)
50문항
(과목별 25문항)
10:00 ~ 10:50
(50분)
의정활동지원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하며, 필기시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단, 가산점 적용은 40퍼센트 이상 득점시에만 적용)

※ 인성검사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 인성검사 실시일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9. 7.27. 검사 예정)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라.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결과를 포함한 중간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 세부시행계획은 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민간전문기관인 ㈜휴스테이션이 결정하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공고함
 
 
? 최종합격자 결정 관련 세부시행계획은 시험실시를 위탁받은 ㈜휴스테이션이 진행한 시험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이 수립하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62)에서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함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필기시험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해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1개, 행정직군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2)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변호사, 변리사 5%
※ 가산점 대상 자격(취업지원대상자, 가산대상 자격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착오 또는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1개, 행정직군 자격증 1개)
 

 
가. 접수기간 : 2019. 7. 3.(수)∼ 7. 5.(금) / 3일간

나.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ggc.career.co.kr)를 통한 접수(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 7. 3.은 09:00부터, 마감일 7. 5.는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27901-04-115698 ((주)휴스테이션)
- 환불 규정 :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
? 접수기간 마감(7. 5. 18:00) 후, 일괄 환불 처리
? 납부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 제외
※ 안내된 은행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하여 등록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저소득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가. 시험공고 : 2019. 6. 20.(목)
※ 경기도 시험정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고/소식),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나. 원서접수: 2019. 7. 3.(수) ~ 7. 5.(금) <3일간>
※ 단 시작일 7. 3.은 09:00부터, 마감일 7. 5.는 18:00까지)
 
다. 서류전형 : 2019. 7. 6.(토) ~ 7. 11.(목)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계획 공고 : 2019. 7. 12.(금) 전?후
※ 경기도 시험정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고/소식),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마. 필기시험 : 2019. 7. 20.(토) 전?후
 
바.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9. 7. 26.(금) 전?후
※ 경기도 시험정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고/소식), 나라일터(인사혁신처)
 
사. 인성검사 : 2019. 7. 27.(토) 전?후
 
아. 면접시험 : 2019. 8. 3.(토) 전?후
 
자.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8. 9.(금) 전?후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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