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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 제1회 공공기관 통합공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공고

  • 작성일 2021-04-05
  •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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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고 제2021-004호
 
2021년 제1회 공공기관 통합공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공고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건강한 신체와 덕성을 겸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04. 02.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1
 
구분 직급 직무 인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일반직7 회계 1
관련법령에 해당자만 지원가능(관련 증명서 첨부 필)하며, 근무경력과는 무관함
 
2. 응시자격(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기본 응시자격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수련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년(60) 미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증명서 발급대상자"
전산회계, 전산세무 등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재단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에 해당됨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 등에의 취업제한 등)
 
예상수행 업무 : 결산관리, 세무신고, 자산(재물)관리, 계약업무
 
3. 채용방법 및 평가기준
 
채용방법 : 블라인드 채용
 
전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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