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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위촉직 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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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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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고 제2022-023호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위촉직 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건전한 신체와 덕성을 겸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 4. 7.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선임 직위, 인원, 임기 및 주요업무
2.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 3.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5(임원의 임면) ○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4. 자격요건 ○ 법령상 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본요건 - 비상임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능력 등을 갖춘 청소년 분야 등 종사 분야의 전문가 - 건전한 청소년육성 관련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윤리의식, 고객중심, 경영혁신 마인드 보유자 ○ 경력요건 - 다음 자격 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청소년단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⑥ 연구기관에서 임원급(상근)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⑦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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