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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4기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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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집기간 : 2025. 8. 1.(금) 09:00 ~ 8. 18.(월) 18:00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5.1.1.~2006.12.31. 출생)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근로하는 청년(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포함)
● 지원사항 :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문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평일·주말 09:00~18:00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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