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신고센터 - 글쓰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
- 접수 해당 내용 작성 (신고유형, 신고자, 지정 고충상담원 등)
- 작성한 접수 및 신고서 첨부 파일로 업로드 후 확인
처리 절차
상담 신청 또는 신고 접수 (제3자 접수 포함)
-
Step 01인지 및 접수 단계
- 사건 개요, 상담 신청인(신고인) 의 입장 및 요구 사항 파악
- 기관 규정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 신고 결정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
-
Step 02조사 단계
- 조사위원회(고충상담원) 구성 및 조사계획 수립
-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
- 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집
- 20일 이내 조사완료(10일 이내 연장 가능)
- 조사 절차 및 상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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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심의 단계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차 피해 포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Step 04종결 단계
- 합의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징계 결정 시 이행사항 확인 (징계위원회 회부)
- 필요 후속 조치 실행
- 당사자에게 최종 결과 통보
신고자 본인인증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온라인 신고센터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
| 부서 | 직위 | 성명 | 성별 |
|---|---|---|---|
| 활동기획팀 | 팀장 | 안정순 | 여 |
| 활동운영팀 | 팀장 | 한상해 | 남 |
| 야영장운영센터 | 대리 | 김영수 | 남 |
| 고객지원팀 | 전임 | 박조미 | 여 |
성희롱의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현장관리자, 임원진, 경영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성립요건
| 구분 |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법 |
|---|---|---|---|
| 행위자 |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 |
| 피해자 |
|
||
| 업무관련성 |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 |
| 행위 |
|
||
- *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언동까지 제한하고 규제함
- ** 장소가 직장 내외 구분 없이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
- 성희롱·성폭력 신고 담당자인사총무팀 최례현 과장
- Tel 031-247-7345
- Mail choi0423@ggy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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